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에 출연금·비용지원 외에 융자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에 융자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던 방식에 더해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수단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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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출연금 지급, 비용 지원에 더해 융자도 할 수 있도록 지원 수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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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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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민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연구개발 등을 위해 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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