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에 출연금뿐 아니라 보조금과 융자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재원에 보조금·융자금 추가
개발사업 비용을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만 충당하던 것에서,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융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의 종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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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했어요.
변경 후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융자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 종류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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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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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정부나 민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연구개발 등을 위해 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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