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 외에 보조와 융자로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출연 외 보조·융자 지원 방식 도입
지금까지는 출연금 위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과 융자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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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항
변경 전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변경 후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에 출연금뿐 아니라 보조금ㆍ융자금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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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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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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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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