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촉진지구 벤처기업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때, 국가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도 이를 지원하도록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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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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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모여 있어서, 서로 협력하며 영업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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