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행정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특별자치도 대상 확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던 행정 특례 규정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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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변경 후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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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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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특례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규칙 대신, 특정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특별한 권한이나 제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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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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