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재 요양급여 결정이 나기 전에도 새로 도입될 국민건강보험 상병급여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 우선 적용 대상에 상병급여가 추가돼요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공단의 결정 전에 우선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가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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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변경 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건강보험 요양급여등)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에 따른 상병급여가 추가돼요. 이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기존의 요양급여·의료급여뿐 아니라 상병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에 따라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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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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