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프거나 다쳐서 소득을 잃은 가입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상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병급여 제도가 새로 생겨요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기간에 대해 상병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 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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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상병급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에 상병급여를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 면제). 지급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이고, 지급액은 소득일액의 100분의 66.7 이상(최저소득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소득일액)으로 하며, 국가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을 지원해요. 신청·지급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지급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으며, 구체적 지급기간·지급금액·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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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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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소득을 잃거나 줄어든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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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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