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도 연간 30일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게 하고 병가 중 해고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외 상병 병가 제도가 새로 생겨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병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용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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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제62조의2에 따른 병가'를 새 호(제5호)로 추가하고, 마지막에 있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호의 번호를 하나 뒤로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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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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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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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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