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기간에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을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급여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병수당이 의무급여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상병수당을 줄지 말지 정해져 있지 않은 임의급여로 남겨두고 하위법령에 맡겨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단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급여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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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항(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료 부과체계, 요양급여비용, 건강증진 사업, 취약계층 지원, 통계·정보 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9가지 호가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9가지 호는 그대로 두고, 그 중간에 '상병수당에 관한 사항'을 새 호(제6호)로 추가하고, 뒤에 있던 호들의 번호를 하나씩 뒤로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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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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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수당
일과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기간 동안 잃어버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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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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