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의 절반을 균등 배분하던 제도를 없애고, 5석 이상 정당과 소수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교섭단체 균등 배분 조항 삭제
지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끼리 균등하게 나눠 가졌는데, 이 조항을 아예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보조금의 배분)
변경 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변경 후
삭제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