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일반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한정
지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그냥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입이나 파견으로 배치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기제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변경 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두는 인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