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인사 안건에서 빼고, 무기명투표 대신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체포동의안, 인사 안건에서 제외
지금은 체포동의안이 인사에 관한 안건에 포함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됐는데, 앞으로는 체포동의안을 인사 안건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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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변경 전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변경 후
보고와 표결 기간 등 절차는 그대로 두되, 표결 방법을 기명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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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표결 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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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포동의안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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