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가정폭력사건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없애고, 전문가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없을 때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지금은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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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변경 전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및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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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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