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금의 전략산업 기업 투자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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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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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부가 지정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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