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은행이 영업점을 없애려면 폐쇄일 6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점 폐쇄 사전 신고 의무화
은행은 운영 중인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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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 사항)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폐쇄일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사전영향평가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면 은행은 폐쇄일 3개월 전까지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폐쇄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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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위원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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