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생활지도 권한 명문화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항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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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교원)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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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기본법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보호자·교원 등 교육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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