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의무 신설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권익보호 및 편견 해소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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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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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 교육청을 대표해 그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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