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투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융자 근거 신설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를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제7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등으로 조성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