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폐업신고기한 연장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던 사람이 폐업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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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변경 전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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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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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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