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영업을 그만둘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폐업신고 기한 연장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 노래연습장 영업을 그만둘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30일로 연장된 폐업신고 기간은 법 시행 이후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