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인쇄사 운영자가 영업을 그만둘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폐업신고 기한 연장
현재는 인쇄사가 폐업했을 때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30일 이내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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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0일로 연장된 신고 기간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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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시장 등
특정 지역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시장이나 관련 공공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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