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법안·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새로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신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새로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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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법안·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기후위기 관련 상설 위원회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특정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 기후대응기금 예산안·결산 예비심사,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안건의 심사를 맡도록 하고, 그 외 안건에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18명과 위원장 선출 방식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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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심사
예산안이나 결산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 전에 관련 위원회가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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