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대상을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 전체로 넓히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정책연구위원 대상을 원내정당으로 확대
지금은 교섭단체만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소속의원이 1명 이상만 있으면 되는 원내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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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변경 후
원내정당(국회에 1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소속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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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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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는 단체로, 국회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대표해서 하는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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