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최소 의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국회에서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려면 지금은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10명 이상으로 낮춰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 필요한 인원 기준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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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회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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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원내 활동을 함께 협의하고 조율하는 의원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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