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 원칙을 담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국가에 조사를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배려 원칙 도입
생활주변방사선과 건강ㆍ환경 피해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해로운 영향을 막는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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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는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해로운 영향을 막는 조치를 마련하고, 어린이ㆍ임산부 등 민감계층을 우선 보호하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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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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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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