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정부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18개 부담금 폐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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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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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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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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