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스로 술에 취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사람에게는 형벌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신장애 감면 제외 요건 완화
지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에만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었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인 문제나 술·약물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