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도입하고, 원자로 건설·운영허가에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하며, 국민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사전배려 책무 신설
국가는 원자력이용시설과 국민안전 또는 환경보호 사이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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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원자력이용시설과 국민안전 또는 환경보호 사이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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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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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배려의 원칙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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