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가 지역인재 양성과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국가가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인재 양성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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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인재 양성과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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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발전특구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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