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쉼터·전망시설을, 완충구역에 숲속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핵심구역 내 쉼터·전망시설 설치 허용
등산로나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던 항목에 쉼터와 전망시설을 포함시켜서, 핵심구역에서도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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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핵심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중 하나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가 있었어요.
변경 후
등산로 또는 탐방로에 쉼터 및 전망시설을 포함하도록 해서, 핵심구역에서 쉼터와 전망시설도 설치·정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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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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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심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자연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행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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