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물 수입 및 판매 시 부과하던 부과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실효성 낮은 부과금 제도 폐지
정부는 현재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도를 없애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수입·판매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미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