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정부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배 제조업자가 공익사업이나 연초경작 지원을 위해 내는 출연금을 강제하는 대신 자율적으로 낼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출연금의 자율적 기부로 전환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 제조업자에게 공익사업이나 연초경작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내도록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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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조업자에게 궐련 판매량에 비례하여 공익사업 및 연초경작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내도록 할 수 있음
변경 후
제조업자가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공익사업과 연초경약지원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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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제조업자가 만든 일부 궐련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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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어떤 목적을 위해 금전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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