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제도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특정인이나 단체가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로 징수하던 '분담금'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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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변경 전
지방의회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의결해요.
변경 후
지방의회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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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분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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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담금
공공시설이나 재산을 이용할 때 특정인이 이익을 얻는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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