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담배 제조사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부 인상하여 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궐련 부담금의 차등화 및 인상
현재 궐련 20개비당 841원인 부담금을 제조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요. 특정 조건(지방세법 제47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제조자의 경우 20개비당 846원으로 인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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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궐련: 20개비당 841원
변경 후
궐련 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가목에 따른 제조자의 경우: 20개비비당 846원 나. 「지방세법」 제47조제4호나목에 따른 제조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20개비당 841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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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 및 판매 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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