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를 조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할 때, 사유서를 만들고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즉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종결 시 사유서 작성ㆍ통지 의무 신설
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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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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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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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첩
위원회가 접수한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등 실제로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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