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지자체 간 광역교통 요금·환승 요금 갈등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심의·조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광역교통 요금·환승 요금 문제도 심의·조정 대상이 돼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를 때 심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광역교통 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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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제2항제6호다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교통의 요금 및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새로 추가돼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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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계획하고 관계 기관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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