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적이 아닌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군형법을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해요
지금까지는 '적'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요. 외국 간첩을 도운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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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간첩)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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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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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죄
적이나 외국 등을 위해 군사기밀 등을 몰래 탐지·수집하거나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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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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