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처벌받거나 친권을 잃은 경우 그 자녀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아동학대로 실형을 받은 부모는 상속 못 받아요
18세 미만인 자녀를 상해·폭행·유기·학대·감금·추행·강간 등으로 학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직계존속(부모 등)은 그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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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게 상해·폭행치상, 유기·학대치상, 위험한 업무에의 인도, 체포·감금 후 가혹행위, 추행·간음·약취·유인·매매, 강간·강제추행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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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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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결격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될 자격을 아예 잃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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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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