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 전자문서, 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해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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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 전자문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또는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하여 근무장소 외에서 행한 근로는 이 법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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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결되지 않을 권리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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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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