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곳에 있는 중소기업에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이전 비용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그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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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2의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택 지원 등만 규정되어 있고, 사업장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규정 없음.
변경 후
2의2.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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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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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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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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