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어린이 놀이터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포함할 항목을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는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에만 위임했는데, 이제는 기준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률에서 직접 열거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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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할 때 카드뮴·수은·6가크로뮴 함량,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프탈레이트류 함량,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환경유해인자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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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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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있어도 되는지를 정해 놓은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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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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