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를 의뢰받은 제품이 필요한 안전인증 등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증 확인·고지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를 의뢰한 재화등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안전인증, 「전파법」의 적합성평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록 등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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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록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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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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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다른 사업자나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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