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형사 증거기록을 국회·법원·수사기관 제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위반 시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증거기록 사용 목적에 예외 4가지 신설
당해 사건·관련 소송 준비 목적 외에도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나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기록 사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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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1항
변경 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1.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하는 경우, 2.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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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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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이나 서류를 직접 보거나(열람) 복사본을 받는(등사)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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