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세입이 크게 부족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세감면율 준수를 노력 의무에서 강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을 지키도록 하는 조항의 표현을 다듬어,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국세감면한도'라고 이름 붙이는 문구가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감면율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