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같은 거점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거점도시 대도시권 특례 신설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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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거점도시 등의 대도시권 적용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봐요. 이 경우 제2조제2호 가목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거점도시'로, 같은 호 나목 및 제2조제3호의 '시·도'는 '시·도 및 거점도시'로 보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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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대통령령에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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