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외교부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에, 외교부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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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외교부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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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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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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