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와 그 생활권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점대도시도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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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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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특별시·광역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대통령령에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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