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던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자부담금 제도 폐지
현재까지 실제 부과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다목적댐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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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변경 전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수익 범위 내에서 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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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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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자부담금
특정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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