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되어도 전환 전 보수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미 전환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이에요.
장교도 전환 전 보수액 지급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에만 훈련기간 중 전환 전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장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되면 전환 전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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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변경 후
장교,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액 지급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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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간부후보생
장교나 부사관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며,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장교후보생'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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