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함부로 다시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는 사이에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을 막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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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수령인의 동의나 무죄 판결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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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9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맡긴 금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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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탁
법원이나 공공기관에 금전이나 물건을 맡겨서 채무를 이행하거나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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